가끔 토토사이트 적발로 인해 과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배팅했던 내역이 나와서 경찰 조사 출석요구가 왔다고 하는데 운영자가 아니 여도 처벌을 받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 운영자가 아니고 사용만 했어도 처벌은 당연히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한 자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서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복권 말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다 합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쉽게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 가능해서 서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독되는 나이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이 업계에선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을 토토업계에서 국밥충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밥먹을 돈으로 토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법부에서도 점차 이용자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용내역이 남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아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